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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6일부터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

담배·향수는 현행대로 유지

 

(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