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2014년 4월 14일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8차 변론이 22일(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 열림으로서 담배소송은 2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제8차 변론은 지난해 1월에 열린 3차 변론부터 6차 변론에서 다루었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심리된다.
특히, 이번 쟁점의 보건·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2월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출범시키며 담배소송 지원 및 지지를 표명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8차 변론에서 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담배 중독성이라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소송 대상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오래, 그리고 많은 양의 궐련을 흡연하게 한 주범이 바로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궐련의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담배에 중독되는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제시하여 흡연은 개인의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를 무너뜨릴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담배의 핵심 물질인 니코틴에 대해 상세히 다룰 계획인데, 니코틴은 담배 존재의 이유이자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어떤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소속의 자문단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실무자문위원단들은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공단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강화시켰다.
공단과 대책단은 이번 8차 변론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담배 중독성이라는 흡연폐해의 측면을 낱낱이 공개하기 위해, 변론 전부터 자문위원 회의 등으로 긴밀한 협조채널을 구축했다.
특히,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의 54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닌 중독성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