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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검진의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제4조).

둘째,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다.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시행규칙 제4조의2)

셋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을 마련한다.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2)

넷째, 그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