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필요수’인력기준을 재정립 한다.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되어,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 한다.
둘째, 치과촉탁의를 도입한다.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한다.
셋째, 야간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다.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한다.
넷째,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