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검역법 개정으로 오염지역의 인근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요구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위험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첫째,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및 검역조치 대상을 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신설)한다.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에 신설된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등 국내에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큰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질병관리본부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검역조치 대상을 오염인근지역에 체류·경유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둘째, 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방법을 규정(시행규칙 제25조의2 신설)한다.
검역법 개정으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 외에 오염지역을 경유했거나 체류했던 사람으로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실에 대한 신고의 방법을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오염지역 방문사실의 신고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신고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활용하려는 것이다.
셋째,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을 규정(시행령 제2조의3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검역법에 신설한다.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한다.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파기하도록 한다.
넷째, 공항·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검역감염병 등 안내방법을 규정(시행규칙 제25조의3 신설)한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는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감염 또는 감염 의심시 조치방법 등에 대해 시설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검역법에 신설한다.
공항·항만 시설 내에 시설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게시하고,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을 하도록 한다.
또한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안내를 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