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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양주시, 2020.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1일까지 2020.6.1.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양주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