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충북 영동군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5일 영동군보건소에 따르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틀니) 시술비용을 보조해준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전환자와 중증장애인(1∼3급, 나이 제한 없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전환자로, 아래·위 치아가 전부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자다.
신청 방법은 영동군보건(지)소를 방문해 자격 요건과 치아 상태 등 진찰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지하며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틀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치과 9곳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는다.
군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노인 598명에게 의치(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했다.
군은 2012년부터는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난해까지 모두 90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했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방문보건팀(740-5590, 740-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