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파주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수질검사 홍보 안내문을 28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308곳으로 파주시는 정기검사 안내문을 상·하반기 2회 발송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은 3년마다, 그 이상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 농업용은 100t 이상일 경우에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 성적서는 파주시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