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하고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1일 3만원, 월 20만원 이내다.
벽보 전단은 100매당 1천 원~ 2천 원, 현수막의 경우 장당 2천 원이다.
현수막 수거는 선발된 인원만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