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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받으세요

 

(경기뉴스통신)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 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 으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더욱 강구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