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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재난취약시설인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단지에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갱신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및 방문객의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 연 2만원 수준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갱신 가입 단지는 만료일 도래 전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단지는 적기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