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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10% 감면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회 2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년분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고지서 납부가 있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기에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