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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19일 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파주시가 주관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최근 신규로 등록한 영업자 및 명의를 변경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내용, 소방 안전교과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권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영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노하우를 들을 기회가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