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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뉴스통신) 이천시의회 서학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06회 이천시의회에서 가결되어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천시 초등학생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를 연계·협력해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담겼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0월 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천시는 올해 1개소에 이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9개소 확충할 계획에 있다.

강희현 여성보육과장은 “조례가 제정 된 만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