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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고등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뉴스통신)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정구청 소회의실에서 고등동‘고등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심의·의결하고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성남시 수정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수정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비롯해 각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9명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주요내용으로는 고등동 283-11번지 일원 812필지 1,297,775㎡에 대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한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지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한 후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까지 정리해 본 사업을 2020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예정대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