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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발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효과적 운영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뉴스통신) 각 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통해 비용 지원 방안과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 경 부위원장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 안전보호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유·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과 자료개발,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