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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추가 지급

기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외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신설해 혜택 확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저감대책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된 가정과 상업·공공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에너지 절감책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난방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해당 기간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으로 한 가구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09년 도입된 제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쓴 가구회원·상수도·도시가스 중 2가지 이상 고객번호 등록한 가구대표)의 경우, 매 6개월마다 평가해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1만~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포인트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포인트 적립·아파트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회원 대상으로는‘동절기 건물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기존 상·하반기의 상시 평가 방식이 아닌,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 ‘피크시기’로 평가기간을 조정해 건물의 탄소 배출을 집중 관리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 사업자단체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각 6개월의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했지만, ’20년부터는 연중 에너지 사용량이 유독 많은 동절기와 하절기 각 4개월을 집중 평가함으로써 건물의 불필요한 냉·난방기구 사용 감소, 실내 적정온도 설정 유지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소상공인, 종교단체, 공공기관이며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률, 절감량,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하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 절감률 및 절감량은 직전 2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절감 실적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각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에너지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에너지 절감 실천 사례를 ‘우수모델’로 삼아, 다른 사업자단체에서도 ‘에너지 절감 벤치마킹’토록 널리 확산하려는 취지이므로 실천사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 재투자, 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처 모색, 이벤트 개최 등 적극 홍보를 병행해 보다 많은 시민과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모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은 ‘특별포인트’, 사업장은 ‘건물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