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양시 일산서구는 구산1지구[구산동 567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적확정 예정 통보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방문 후 지적경계를 재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후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3개 사업지구의 경계를 확정했으며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20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 가좌1지구를 새로운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상운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됨은 물론 토지 모양도 정형화되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