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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뉴스통신)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 팔색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추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수원 팔색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원 팔색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이 수원 팔색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수원 팔색길의 노선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수원 팔색길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손해배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 곳곳을 연결해 수원의 역사,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수원시의 대표 명소인 수원 팔색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 제공, 보행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가결돼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