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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내년도부터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과 온실만 가입이 가능했다.

확대되는 풍수해보험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34~92%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의 경우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인정 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크다”며 “관내 주민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