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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도 공동주택 근무자 방범, 소방안전교육” 개최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지난 26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근무자 등 57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무자 방범, 소방 안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방범·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장주호 경장 의 “공동주택의 범죄예방”과 여주 소방서 재난예방과 김한성 소방위의 화재발생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에서의 각종 범죄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진압요령 등을 이해하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자운 허가건축과장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경비대원등에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각종 화재 및 범죄의 사전예방 과 화재 및 범죄의발생시 초동 조치 등 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