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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6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14~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한다.(제8조의2)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제70조, 제70조의2)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한다.(제60조의3)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으로 지원한다.(제41조의2,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한다.(제20조의2)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제33조의2)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