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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서울의료원 수의계약 법령위반 지적

직무능력향상교육, 10년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은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의 법령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서울의료원은 매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시 모두 수의계약로 체결했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행적 업무처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