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 910억원을 부과해 826억원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84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 1만7천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재산세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2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독촉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