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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으로 점검내용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이며 이를 점검·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