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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 내년 5월 종료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오는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 독려에 나섰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활용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