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795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