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8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론 조례 개정을 통한 임대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구입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농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해 반납한 경우, 농기계 반환 시 미세척한 경우를 포함해 3회 이상 지적받을시 1년 동안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더욱 좋은 상태로 관리해 농업인이 언제라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류를 조사여 8종 18대를 추가 구매 및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농번기 동안 토요일 운영을 실시하며 농번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기계 임대방법은 동일하며 농기계임대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날 14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임대 예약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많은 농업인이 사용하기 위해선 주인의식을 갖고 지연반납, 미세척 등을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꼭 농기계 이용 시엔 사전예약을 해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임대수수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수납을 실시하니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