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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1월 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만24세 청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뉴스통신) 과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4분기 신청을 받는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과천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기존신청자는 분기별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4분기 신청자 중 지난 1, 2, 3분기 지급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에는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