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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뉴스통신)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특히 1 ~ 3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단, 4분기 신청 지원대상 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