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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5천7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5천76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 때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함께 참여가 가능한 ‘시민 현장 참여제’를 실시한다.

지가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경기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후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