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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일제정비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관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 공유수면 등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단속 T/F’를 조직하고 지난 29일 평생학습센터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회의를 가졌다.

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으로 하천불법시설물은 총93개소가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하천불법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해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11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한 후 미철거 시설에 대해 11월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후 행위자에게 비용이 청구 된다. 행정대집행 비용이 자진철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자진철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