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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제도 홍보물 제작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소개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지난 14일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번 리플릿은 2020년 개정되는 부동산 법령을 사전에 안내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시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담고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리플릿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안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부동산 중개 보수 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제작 및 배포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