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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업체 감싸는 단속관청 ‘포천시’

H환경 불법차고지 묵인 … 악취와 파리로 주민고통

수개월째 불법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관청인 포천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주민들과 포천시에 의하면 포천시 신북면 가채1리 일명 오장동 마을에 H환경이 입주한 것은 올 5월경이다. 이 당시 업체는 주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차고지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H환경은 이곳에 대지와 답 2필지를 구분해 대지는 사무실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축 사무실 인근 부지(대지)에 불법으로 청소차량 8대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업체의 불법 차고지 사용이 수개월째 이어지자 파리와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 91명과 전주이씨 니성군(尼城君)종중회원 54명이 지난 9월초 관할 관청인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포천시는 주민대표에게 불법차고지를 단속하면 H환경은 과태료만 내면 되고, 과태료를 여러번 내면 나중에 양성될 수 있으니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며 환경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

또 포천시는 민원이 계속되자 H환경 대표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주민들에게 밝힌바 있다.

결국 포천시는 관련업체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주민들의 고발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관할 관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은 지난 여름 악취와 파리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마을대표인 이모씨(남.58세)는 “환경업체가 주사무실로만 사용하기 했는데 일반 청소차량과 음식물 운반차량 등 8대가 매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사항으로 시 관계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악취와 파리떼로 공생하고 있지만, 신고하면 오히려 양성화된다고 하니 고발도 못했다”고 분통해 했다. 

         

    

                                                                                            경기연합뉴스 포천/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