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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경기뉴스통신) 오산시는 관내 개별주택 168호, 공동주택 1,458호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이다. 변동사항이란 건물의 신축·멸실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의미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접수 시 재조사 후 11월 27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