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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현장실습교육 운영

 

(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농업인 대상 소형 특수농기계 조종 무시험 면허취득과정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남 아산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인 한성티앤아이 교육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의 합숙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농로정비, 과수 묘목식재,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특수농기계를 대상으로 굴삭기 작동원리, 관련 법규,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교육과 운전 조작 실습, 고장 진단과 정비요령습득 등 십습과정으로 구성했다.

이수자는 3톤 미만의 소형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를 임대해 농작업에 활용 할 수 있어 농업경영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양주시 농업인 중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오는 8월 23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가지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1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의 올해 상반기 임대건수가 130건에 이르는 등 농작업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도 있다”며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