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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8천285건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