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시흥시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총 20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8개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이고, 수산물은 12개품목으로 넙치, 초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