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영업,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렌터카 유상운송 영업,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부당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파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