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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캠페인 실시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지난 1일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중앙동 한글시장에서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주시 공무원,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 및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홍문사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한 4대불법주정차 근절 가두캠페인을 열고, 하리교차로와 소양천로 등 불법주정차 신고다발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관한 리플릿 배부를 통해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