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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하세요

여주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사항을 홍보했다.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를 미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월간 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통신판매업 등이다.

각 의무적용대상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이력 정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이력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여주시 축산과에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이행 안내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