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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뉴스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