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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휴가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성남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 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 및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문판매점과 전통시장 등 약 8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 제7조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로 관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