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최근 발생하는 장마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57~64%,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수급자는 86.2~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 일반가입자는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파시 4천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물건도 가입이 가능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도 올해까지 일부 시·군의 시범운행을 마치고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을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