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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에 따른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완료돼 인허가 담당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행지침 적용기준과 사례별 질의응답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의 미래 성장방향을 예측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관리방향을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 및 경관계획을 규정한다.

시행지침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의 건축물 및 개발행위허가 패턴을 분석해 주거·복합·공업 존으로 나눠 건축물을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로 설정해 입지 기준을 정했고 기반시설은 다세대주택 등에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토록 했으며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된다.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선 인허가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016년 10월 운정신도시 주변지역인 야당동·신촌동 일원 6.9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6월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일원,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 등 총 7곳를 성장관리지역 2차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