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김정호 의원, 납세협력비용 절감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시간외 연장근무 많은 업종의 근로수당, 현행법 제출일까지 확정어려워

 

(경기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 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업종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신뢰도 하락을 야기시킨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소득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해 불필요한 수정제출 업무를 없애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하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병기, 백재현, 윤준호, 이상헌, 이후삼, 정재호,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