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시술 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난임치료시술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다.
하지만 7월1일 이후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에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