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19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해당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과세 제외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ARS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한 내 미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25/10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