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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촉진지구 기준 완화된다

정재웅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개정안 통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0㎡~2000㎡의 부지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높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 상황에 맞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이 늘어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