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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관리일원화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정부의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은 제자리걸음

환경부로 재난관리주관기관 일원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부가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의 통과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5월28일에 개정된 물관리일원화법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광역상수도의 재난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부로 되어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위기경보 발령,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운영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초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태를 수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관련 재난업무에 환경부가 책임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